지난 4월23일(현지시간 기준)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5월 1일부터 희토류와 텅스텐, 몰리브덴 및 알루미늄 가공재 등 일부 금속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 동안 희토류에 25%, 텅스텐과 몰리브덴에 20%, 알루미늄 합금에 15%의 수출세를 매기고 있었다. 이번 수출관세 폐지는 올해 1월 중국 상무부가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쿼터를 없앤 조치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012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의 수출 관세에 대해 자유무역에 반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WTO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의 희토류 및 일부 금속에 대한 수출 제한 정책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려 희토류를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내 산업 우대 정책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중국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지키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국내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06년 중국 정부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희귀 광물 자원인 희토류와 텅스텐 등에 5~25%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이번 조치로 중국 관련기업들이 희토류와 텅스텐,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 일부 금속에 대한 수출을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중국 내 과잉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으나 알루미늄의 경우 세계 원자재 가격의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 수출이 급증해 리오틴토, 알코아 등 다른 경쟁 기업들의 수익성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수출관세 인하정책에 대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출관세 철폐 목적을 고부가가치 원재료의 수출격려도 경제 자극 및 경기부양을 하기 위함일 수 있지만 중국 알루미늄 제품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수준이 낮고 수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해외보다 가격이 높아 수출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금속 자원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이미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