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최근 5년 한시법으로 부활했지만, 저성장과 주력산업 부진 장기화 등 현 경제/산업여건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예방, 경쟁력 제고 및 산업생태계 혁신 관점에서 현행 구조조정 제도 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구조조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1.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필요성
2.現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주요 이슈
3.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방향
4.요약 및 종합
[Executive Summary]
○ 주력산업 부진 장기화 속 부실기업 증가로 상시・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구조조정 제도하 성과 미흡에 대한 비판 지속 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만성적 적자로 인한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3년 연속 100% 미만 기업(한국은행)
- 매년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기업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 등 취약업종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高
- 워크아웃 기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실증분석 결과 외 최근 기업부실의 구조적 요인 관련해 현행 구조조정 제도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
○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선제적 구조조정 대응체계 부족, 채무 구조조정 위주로 본원 경쟁력 제고 소홀, 산업생태계 강건화 지원 미흡 등 이슈 존재
-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어, 부실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실
- 채권금융기관(법원)의 채무 구조조정 역할 위주 수행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소홀하다는 비판 제기
- 산업생태계 강건화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제도 간 유기적 연계 강화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등 선제적 대응 강화, 구조조정 全 과정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및 中企 구조조정/경쟁력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됨
- 전략적 투자자(SI)와 PEF간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과잉공급 업종 등) 특화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를 운영해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필요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지원대상 확대, 업종별 지원패키지 차별화 및 신청기업 사업재편 옵션의 다각도 검토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 관점 보완
- 산업진단 및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신용위험평가, 사업재편 실행 등 구조조정 주요 단계에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해 구조조정 내실화와 실행력 제고
- 주채무계열제도 운영 보완을 통한 기업집단 구조조정 강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문기능 강화 및 실효성 높은 지원 프로그램 중심의 선택과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