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통관절차강화,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 제한조치들은 증가되고 있다.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1. 무역규제와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2.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
3. WTO 분쟁해결과 대응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등을 통한 무역규제는 강화 중
- 지난 20년간 자유무역주의 확산으로 FTA가 급증하였으나 2017년 이후 美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영향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통관절차강화,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 제한조치 증가
○ WTO 회원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WTO 소송 제기
-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건은 이해당사자 간 양자 및 다자 간 협의로 합의 도출 추진
- WTO 소송 제기의 분쟁해결 목표는 회원국 간 교역상 이해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소송 당사자로 참여
- 승소국은 패소국에 문제 조치의 조정 내지 철폐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패소국이 미이행 시 합법적인 무역보복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
○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절차는 정보수집, 조사분석, 전략수립, 대응 등 4단계로 구분
- 정보수집 : 해외기술규제정보(TBT 통보문 등), 실제 산업별 기술규제사례 수집
- 조사분석 : WTO TBT가 야기하는 산업별 피해 원인과 규모 파악
- 전략수립 : 규제국가별 대응전략, 업종별 대응전략 수립
- 대응 : WTO 제소 외에도 TBT 위원회 활동, 다자협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 철강산업도 까다로운 적합성평가 절차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 협회 – 기업이 적극 협력 필요
- 일본, EU,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국은 자국 환경ᆞ안전 명분으로 까다로운 인증 요구하며 자국 철강시장 보호
- 부당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는 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WTO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철강협회,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