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OECD 국가들은 자국의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를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규제
○ 미국은 Exon-Florio법에 의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업종이나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심의기관이 막대한 사전사후 재량권을 가지고 계약변경, 거래포기 등을 유도
○ 영국, 프랑스 등도 국가안보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저지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증권거래법 등에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규제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고 경직적
□ 따라서 관련법 개정 또는 신규 입법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사전사후에 유연하게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탄력적 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