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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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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과연 성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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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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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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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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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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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1년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5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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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29년부터는 중국의 총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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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으나, 가임연령여성 인구 감소, 경제적 부담 등으로 단기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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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2015년 공산당 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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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출생자 수는 전년비 7.9% 증가하였으나, 이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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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연령여성 인구(15~49세)가 ’15~’20년 중 2,800만 명 감소할 전망이며, 상당수 가정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를 원치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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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향후 5~10년은 기반구축 단계로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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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인당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노후대비 부담 증가로 가계소비는 위축되는 한편,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구인난과 임금 급등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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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에 도달한 2015년의 1인당 소득은 U$8,161으로서 미국, 한국, 일본 등에 비해 너무 일찍 조로현상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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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율은 이미 2011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상승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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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이나 사회보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소비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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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임금 노동력인 농민공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노동자 평균임금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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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건설 및 자동차 등 중국 제조업 둔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인구측면에서 바라본 철강소비 전망은 밝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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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령별 주택구매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25~44세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자동차의 주력구매층도 25~44세로서 전체의 85.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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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5~44세 인구는 향후 계속 정체되는 반면, 55세 이상 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제조업 둔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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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철강소비 비중(worldsteel, 2015년)에 따르면 건설업이 57.3%, 자동차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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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로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 및 노사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동북아 실버마켓 부상과 인구측면 유망 신흥국 사업 기회에도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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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중국의 중장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중국시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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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사분규 증가 및 임금 급등, 농민공 구직난과 대졸자 취업난, 인력 고령화 등의 추세를 반영한 HR 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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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동시 진행 중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실버마켓 등 관련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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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전략으로서 인구전망에 기초한 유망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사업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對개도국 사업역량 강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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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화 선진국 경험 연구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고령화 시대의 HR 제도 구축 및 사업 기회 발굴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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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고령 인구 14% 이상)로 막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일본•독일 등 앞서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로 진입한 국가들이 경험한 정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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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이 앞서 고민했던 사업다각화 문제나 근로자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관련 연구를 통해 교훈점을 찾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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