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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촉진제

2019.04.24 조성일 조회수 28,923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도입되었으나 정부, 기업과 노동계간의 논란은 2019년인 현재도 여전하다. 사실 이런 상황은 주 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던 2004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일하는 날이나 시간에 있지 않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일하는 방식에 있다.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목차
  • 1.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이슈

  • 2. 국가별 운영 현황

  • 3. 유연근무제도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4.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Executive Summary

  •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양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지난 해 도입된 이후 정부가 계도 기간을 ’18년 12월말에서 ’19년 3월말까지로 연장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쟁점

    • ’19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를 도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

  • 타국가의 운영 현황을 보면, 국가가 세부 내용을 간섭하기 보다는 노사에 재량권을 줘 기업마다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

    • 독일, 영국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배분. 특히 독일은 다양한 유형의 근로시간 저축계좌가 널리 활용 중

    •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일본, 미국 등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도 설계 가능

  • 유연근무제도란 근로자•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워라밸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 산업과 기업 차원에서는 특성이 각기 다르고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통된 운영방식은 없고, 공통 적용이 가능한 직군별 운영방식을 참고할 필요

    • 그러나 유연근무제도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대증적(對症的) 처방일 뿐임

  • 운영 측면에서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좀더 높은 차원인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업무수행 측면: Work Diet 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저부가가치 업무 축소 가능

    • 조직문화 측면: 애자일(Agile) 문화로의 변화 필요. 애자일 방법의 핵심은 협력과 피드백으로, 이를 위한 조직구조 변화도 고민 필요

  •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촉진제로 활용하여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문화 구축 노력 필요

    • 애자일 방식 등의 조직 운영 및 문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