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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

2019.05.15 조윤택 조회수 26,626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녹색요금)'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그린 프라이싱과 같은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과 규제의 조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태양광∙풍력발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이 가격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그린 프라이싱 도입 여건을 제도, 재생에너지 수급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목차
  • 1. 정부, ‘그린 프라이싱’ 도입 추진

  • 2. 미국의 ‘그린 프라이싱’과 재생에너지 확산

  • 3. 우리나라 도입 여건 분석

  • 3. 우리나라 도입 여건 분석

Executive Summary

  •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녹색요금)’ 신설 검토

    •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중 하나로 수 차례 검토했으나 인식 부족 및 전력소매시장 개방 부담 등으로 도입되지 못함

    • 최근에는 글로벌 제조•IT 선도기업들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구입 확산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

  • ’93년 그린 프라이싱을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은 참여주체, 거래 대상 및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확대하여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정착

    •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중 26%가 주택•공공•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

    •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자리잡은 요인은 ① 제도적 기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②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이 지속 증가하여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고, ③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었기 때문

  •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그린 프라이싱’ 도입 여건을 제도, 재생에너지 수급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 그린 프라이싱은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사와의 직접/간접계약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려 도입이 쉽지 않음

    • ’30년 재생 발전량 비중 20% 목표는 공급의무화(RPS) 제도 하 이행비율 상향 조정 및 자발적 시장 도입 등을 반영하지 못해 수급 전망이 불확실

    •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전기요금이 낮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그린 프라이싱 도입 시 추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클 가능성

  • 재생에너지 자발적 시장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 발전 수급, 가격 측면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아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필요

    • ‘그린 프라이싱’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력거래 제도, 재생 발전 수요/공급, 사회적 비용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도입이 요구됨

    • 기업 현실에 맞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설계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