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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규제와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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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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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분쟁해결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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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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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등을 통한 무역규제는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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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자유무역주의 확산으로 FTA가 급증하였으나 2017년 이후 美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영향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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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통관절차강화,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 제한조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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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WTO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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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건은 이해당사자 간 양자 및 다자 간 협의로 합의 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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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소송 제기의 분쟁해결 목표는 회원국 간 교역상 이해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소송 당사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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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국은 패소국에 문제 조치의 조정 내지 철폐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패소국이 미이행 시 합법적인 무역보복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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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절차는 정보수집, 조사분석, 전략수립, 대응 등 4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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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 해외기술규제정보(TBT 통보문 등), 실제 산업별 기술규제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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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 WTO TBT가 야기하는 산업별 피해 원인과 규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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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립 : 규제국가별 대응전략, 업종별 대응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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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 WTO 제소 외에도 TBT 위원회 활동, 다자협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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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도 까다로운 적합성평가 절차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 협회 – 기업이 적극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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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U,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국은 자국 환경ᆞ안전 명분으로 까다로운 인증 요구하며 자국 철강시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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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는 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WTO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철강협회,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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