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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록수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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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록수소와 수소경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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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록수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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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록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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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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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블루 중심의 청정수소 정책은 높은 비용과 인프라 제약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민간 투자도 위축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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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중립적 체계와 민간 및 활용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청록수소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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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수소는 재생에너지·CCS에 대한 의존이 낮고 기존 산업 인프라와 연계가 용이하여, 산업에 따른 맞춤형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기술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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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록수소는 (1)환경성, (2)활용 경제성, (3)산업공동화 방지, (4)LNG 활용 시너지, (5)고체탄소 활용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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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록수소는 CO2 대신 고체탄소를 배출하여 생산 단계에서 직접 배출이 없고, 간접 배출은 기술개발 및 친환경 전력 확대 등으로 점진적인 감소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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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활용 단계에서 그린 및 블루수소만큼 경제적이며, 고체탄소의 자원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경제성 우위의 수소 생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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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부지 없이 산업단지 인근 생산이 가능해, 그린수소의 간헐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제조업 해외 이전 억제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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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산업과 발전업계에서 수소 수요를 확대함에 따라 일부 LNG 물량을 청록수소 생산에 활용하면, 기존 LNG 장기계약 구조와 경제성 확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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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고체탄소는 발전·건설 등 범용 산업뿐 아니라 그래핀, CNT, 탄소섬유 등 미래 고부가 소재 산업 육성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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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 기조가 ‘특정 기술 선호’보다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청록수소를 이에 부합하는 기술로 보고 국제적 인정과 지원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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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45V와 일본 「수소기본전략」 3조 6항은 메탄 열분해 기반 청록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EU 역시 위임법 초안에서 저탄소수소 범주에 포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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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CO2 배출기준으로 청정수소와 저탄소수소를 정의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신기술(First of a Kind) 이 적용된 탈탄소 사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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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수소는 TRL 4~8 단계로 기술 개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 주도권이 공백인 지금이야말로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조기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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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 수준과 국가 전력망 구조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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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0년 국가 전력망에 친환경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저에너지 촉매 기술 및 고부가 고체탄소 상용화 기술을 국가전력기술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다면, 청록수소는 그린수소의 브릿지 기술이 아닌 청정수소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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