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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WR은 왜 ‘포장규제’가 아니라 공급망 규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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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리스크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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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공급망은 어떤 업체를 선택하기 시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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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기업의 현실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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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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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정부 합동 설명회 핵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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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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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PPWR은 포장재 환경 기준이 아니라 EU 시장 접근의 새로운 조건으로, 문서 미비 시 바이어의 발주 승인 보류, 통관 차단, 리콜이 가능하며, 이는 '규정 대응'이 아닌 '거래 자격' 문제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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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2일부터 적합성선언서(DoC)· 기술문서(TD)· 유해물질 기준(4대 중금속 ·PFAS)이 동시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없어 한국 기업의 즉각 대응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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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화장품(K-뷰티), 식품·음료, e-commerce, 산업재·철강, 포장재 공급사, 소재 화학기업 順이며, 업종별로 위험의 성격과 타이밍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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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식품은 ‘26.8월 PFAS 기준이 가장 시급하고, 산업재는 운송 포장 재사용(‘30년)이, e-commerce는 빈 공간 50% 이하(‘30년)가 핵심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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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공급망은 이미 PFAS-free 소재, A/B등급 재활용 가능 포장재, EU 인증 PCR 원료, TD 제공 가능 업체를 우선 선택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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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이어의 구매 조건에 'PPWR 적합성 자료 제출 의무'가 명시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납품업체는 거래 연속성을 잃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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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규정 인지 부족보다 '대응 인프라 부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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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포장업체의 BOM 및 공급망 문서 표준화 미흡, EU 기준 PCR 원료 조달 불가, 구매·포장·물류 부서의 분절 운영 등 대응 인프라 부재에 복합적으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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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①포장재 인벤토리 구축 ②PFAS·중금속 시험 착수 ③TD·DoC 작성 체계 수립 ④공급업체 PPWR 역량 평가 ⑤수출 구조별(B2B/B2C) 책임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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