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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시행 이후 동향과 업종별 대응 전략

2026.10.19 정재호 조회수 298

'26.8.12일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쟁점이 '연기 여부'에서 '집행 방식과 후속 입법'으로 이동하고 바이어·유통 플랫폼의 문서 요구가 현실화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6월 보고서의 후속편으로, EU 집행위원회 FAQ 2판('26.8월) 등을 토대로 시행 이후 동향을 짚고 6월 보고서 내용 중 보완·정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제조업 전반과 포장재 제조·원료 공급기업 등 공급망 위치별 PPWR상 지위와 실무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 1. 6월 보고서 이후 달라진 점과 정정 사항

  • 2. 시행 이후 최신 동향 – ‘지연’에서 ‘집행’으로

  • 3. FAQ 2판 기준 실무 쟁점 업데이트

  • 4. 공급망 위치별 시사점: 제조업 전반,포장재 · 원료

  • 5. 경영진 시사점과 지원제도

Executive Summary

  • ○ 본 보고서는 2026년 6월 보고서의 후속편으로, FAQ 2판(‘26.8월) · 규정 조문과 대조하여 집행 효력 · 일부 하위법령 일정 등을 보완 · 정정

    • ‘재사용 포장 QR’의 근거는 제12조(2)이고 라벨과 QR 일정은 시행법 발효 시점과 연동되어 뒤로 미뤄질 수 있음

  • ○ PPWR은 ‘26.8.12일 예정대로 일반 적용되어 쟁점은 ‘연기 여부’에서 ‘집행 방식과 후속 입법’으로 이동

    • 연기 요청 · 반대 서한 공방에도 시행일을 바꾸지 않았으며, EU 일반법원의 무효소송 12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집행은 ‘경고 · 시정 기회 우선’ 원칙이고 회원국 제재 규정은 대부분 ‘27.2월까지 마련되나, 당국 요청 시 10일 내 서류 제출 의무와 유통 플랫폼의 EPR(확대 생산자 책임제도) 등록 확인이 먼저 작동

  • ○ 후속 하위법령은 지연 · 미확정 상태로, EPR 책임대리인 유예안은 EU 역내 생산자만 대상이어서 한국 등 제3국 기업에는 변화가 없음

    • 조화(harmonized ) 라벨 · 생산자 등록부 시행법은 기한을 넘겼고, 재생원료 산정 · 제3국 원료 인정 조건은 ‘26년 말 전후 확정 전망

  • ○ EU 집행위의 FAQ 2판으로 ‘제조자 판정’ 기준이 구체화되어, 포장 단위별 제조자 판정을 주요 과제로 관리 필요

    • 상표 · 명칭이 있으면 그 명의자, 무(無)브랜드이면 발주 · 설계 사양 결정자가 제조자로, EU 바이어 상표 OEM · PB 수출은 바이어가 제조자

    • 식품표시법상 책임식품사업자와 PPWR 제조자는 다를 수 있고, PFAS 는 의도적 첨가 · 비의도적 오염을 가리지 않는 농도 한도로 적용

  • ○ 공급망 위치별로 포장을 ‘쓰는’ 제조업, ‘만드는’ 포장재 제조기업, 원료를 ‘공급하는’ 소재기업의 지위와 과제가 구분됨

    • 포장재 제조기업은 고객 상표품(OEM 제품)에서는 자료 제공 의무를 지는 ‘공급자’, 무브랜드 표준품(자사 제품)에서는 ‘제조자’이며, 원료 공급기업은 PFAS · 우려물질 식별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식품 · 음료 기업은 Annex V 금지 포장 형태, 회원국 DRS, 퇴비화 · 환경표현 요건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